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06.12.04
- 조회수 : 12200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붙임과 같이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처분통지서를 영업소재지·대표자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6. 12. 임 실 군 수
1. 행정처분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6호 2.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06. 12. 5 ~ 2006. 12. 24(20일) 3.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등록말소)을 받은 건설업체는 2006. 12. 31까지 건설업등록증, 수첩을 반납 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18조 및 행정소송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당시 대표자를 포함한 법인임원은 등록말소후 일정기간(1년6개월)내에는 건설업등록을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행정처분 내역
※. 기타 건설업 행정처분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임실군청 문화관광과(063-640-2432)로 |